미국 코인 세금

미국 코인 세금

미국 국세청(IRS)은 2014년 부터 세금보고 할 때(4월18일까지) 가상화폐에서 발생된 수익/손실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하도록 하였다.

 

# 과세대상의 종류

* 매도수익(Selling), 교환(Exchange), 이자소득(Interest income)
– 코인(가상화폐)을 매수한 후 매도하였을 때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 서로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끼리 교환할 때 만약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 코인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는 서비스를 이용한 후 실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 포크(Fork)
코인 1개를 2개로 분할하는 하드포크를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과세 대상으로 간주한다.

* 채굴(Mining)
채굴이란 코인 거래 기록을 컨펌하고 거래 기록을 저장하는 장부 역활을 하는 컴퓨터들이 이 역활에 대한 보상으로 받게 되는 수수료라고 이해하면 쉽다. 채굴된 코인을 판매할 때 채굴 당시의 가격보다 비싸면 세금보고 대상이 된다.

* 에어드랍(Airdrop)
에어드랍이란 특정 코인을 발행하는 플랫폼에서 해당 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에서 무상증자와 비슷하다. 이때, 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도 세금보고 대상이 된다.

* 스테이킹(Staking)
지분을 뜻하는 단어 stake에 ing를 붙인 형태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블록체인 검증(지분증명, POS)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은행 정기예금과 비슷하게 일정 기간 예치를 하면 예금 이자처럼 코인으로 보상을 받는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채굴(작업증명, PoW)의 의미와 비슷하다.
스테이킹을 하면 코인 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일정 기간 후에 코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투자 방식이다.
스테이킹한 코인는 일정 기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시점에 파는 것이 불가능한다.

 

 

# 세금신고 대상
– 코인을 매도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 코인을 매도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 다른 코인(가상화폐)과 교환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 하드포크, 채굴, 에어드랍, 스테이킹등으로 코인으로 보상 받았을 경우
– 상품판매나 서비스비용을 코인으로 받았을 경우
– 상품구매나 서비스비용을 코인으로 지불하였을 경우

 

 

# 세금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코인 구매 후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 코인을 교회나 봉사단체등 면세 기관에 기부한 경우
– 본인의 코인 지갑에서 본인의 다른 지갑으로의 보낸 경우
– 코인을 증여받은 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도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 세율
암호화폐의 보유 기간(장기/단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 시점이 중요하다.

2024년 기준 (Single)
* 단기(Short Term, 1년 이하 보유)
10% : $0 to $11,600
12% : $11,601 to $47,150
22% : $47,151 to $100,525
24% : $100,526 to $191,950
32% : $191,951 to $243,725
35% : $243,726 to $609,350
37% : $609,351 or more

* 장기(Long Term, 1년 이상 보유)
0% : $0 to $47,025
15% : $47,026 to $518,900
20% : $518,901 or more

 

https://www.irs.gov/ko/newsroom/taxpayers-should-continue-to-report-all-cryptocurrency-digital-asset-income